11월 넷째 주부터 시행… 전통시장 활성화와 주민 쇼핑 편의 증대 기대

11월 넷째 주부터 시행… 전통시장 활성화와 주민 쇼핑 편의 증대 기대

 

서울 중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기존 두 번째·네 번째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넷째 주부터 시행되는 이번 정책은 주민들에게는 더 나은 쇼핑 편의를, 지역 상권에는 활력을 제공하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생 모델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11월 넷째 주부터 시행… 전통시장 활성화와 주민 쇼핑 편의 증대 기대

 [코리안투데이] 중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로 전환  © 지승주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지난 11월 14일, 지역 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에서 평일인 수요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변경된 의무휴업일은 11월 넷째 주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점포는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 △이마트 청계천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신당점, △노브랜드 동대문두타몰점 등 4곳이다. 다만, △지에스수퍼마켓 중구만리점과 △지에스리테일 남산타운점은 점포 상황을 고려해 기존 일요일 휴업을 유지한다.

 

중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한 것은 주민들의 쇼핑 편의를 증대하고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기존 일요일 휴업 제도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2년 도입되었지만, 소비자들이 전통시장 대신 온라인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하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경쟁하는 과거와는 달리 유통업계의 환경 자체가 크게 변화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주말 휴업은 맞벌이 부부 등 주말에만 장을 볼 수 있는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다른 지역 사례에서도 평일 휴업 전환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청주시와 서초구, 동대문구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가 일요일에도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또한, 대구광역시의 경우 평일 휴업 전환 6개월 후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주요 소매업과 전통시장의 매출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구의 이번 결정은 지역 상권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서 이루어졌다. 지난 9월 중구 관내 전통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서울 중구 전통시장 상권발전소’ 총회에서 회원 86%가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후 상권발전소는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긴밀한 논의를 거쳐, 10월 18일 중구청과 함께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유통업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통시장은 대형마트 평일 휴업에 동의하고, 대형 유통업체는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중구는 협약 이후 사전 행정예고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평일 휴업 변경을 최종 확정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이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으로 주민들이 주말에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자유롭게 이용하며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함께 성장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구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에게 쇼핑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새로운 상생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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