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용도변경 홍보관 설치한 민간임대주택에 강력 대응

불법 용도변경 홍보관 설치한 민간임대주택에 강력 대응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불법 용도변경으로 민간임대주택 홍보관을 설치한 건축주와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을 촉구하며 강력 대응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불법 용도변경 홍보관 설치한 민간임대주택에 강력 대응

 [코리안투데이] 기흥구가 불법 용도변경에 강력 대응 중인 민간임대주택 홍보관 전경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구성역 플랫폼 시온시티 47이 근린생활시설만 허용된 구역에 민간임대주택 홍보관을 불법으로 설치한 것과 관련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디케이파트너스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언남동 일원에 지하 4층, 지상 45층 규모의 아파트 301세대와 오피스텔 23호 건설 계획을 포함한다.

 

사업자는 임차인 모집을 위해 청덕동에 홍보관을 설치했지만, 이 구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구성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상 근린생활시설만 허용된다. 그러나 건축법상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홍보관을 설치해 법령 위반이 드러났다.

 

기흥구는 9월 현장 조사 후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10월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11월에는 시정명령 이행 촉구를 진행했다. 구는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 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구가 이러한 강경 대응에 나선 이유는 향후 사업계획 변경이나 무산 시 조합원이나 투자자 등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흥구 관계자는 “주민들은 과장 광고와 투자 계획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특례시의 민간임대주택 사업 현황은 시 홈페이지의 주택/건축 분야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